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하세요.-금융감독원
몽키-아리랑|2015-04-30(목)
|조회수 : 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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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에 회사를 두고 있는 호텔 예약 사이트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런 사이트들과의 금액을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이 부분은 해외 사이트를 호텔 예약을 비롯하여,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또는 해외 직구시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 유의사항으로 내려온 내용을 토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화를 선택해 결제하시는 경우 현지통화 결제에 비해 5~10% 추가 결제가 되므로 현지 통화로 결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또는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여 원화 결제시 DCC 서비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1000달러의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 전신환율 1010원 적용 인보이스 상의 표시 금액(환전 수수료 포함) : 1,010,100원 현지통화 결제 수수료 포함 실 결제 금액 : 1,081,920원
차액 약 72,000원 (동일하게 발생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 1%제외)
위와 같이 원화를 선택해 결제를 하시는 경우 금액 차이가 크며, 자주 이용하시는 해외직구 사이트나 해외현지에서 외국이 많이 찾는 기념품 매장 등의 상점, 면세점 등에서는 자동으로 원화결제가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경우 현지 통화 결제를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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