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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바뀐 취소규정 납득할 수 없습니다.
bub******@***|2017-09-12(화)
|조회수 :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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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부터 3박 날짜로 더 코너하우스 호텔 예약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를 해야해서 예약현황 확인해봤더니 황당하더군요. 처음에 가능여부 물었을 때 받은 인보이스에도 9월 29일까지 무료취소라고 되어있고 결제 직후에 제가 따로 캡쳐해둔 취소규정도 9월 29일까지 무료 취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약현황에는 9월29일까지 취소하면 30퍼센트 금액을 물어야 한다니요? 처음부터 제가 규정을 잘못 읽었거나 이해했다면 수긍을 하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약 전 후에 받은 메일, 문자 어디에도 저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취소 규정 보면 취소정책이 강한 호텔은 바우처에 따로 기재해준다고 했는데 그런 표시도 전혀 없었구요. 애초에 인보이스와 다른 내용이라면 예약도 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갑자기 바뀔 규정이라면 누가 믿고 예약을 하겠어요. 고객에게 일체의 알림도 없이 멋대로 규정을 바꾸고 수수료를 차감한다니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예약사이트를 이용했지만 이런 겨우는 또 처음이라 정말 황당할 따름이네요. 확인하시고 답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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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바뀐 취소규정 납득할 수 없습니다.
몽키-아리랑|2017-09-12(화)
|조회수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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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
우선 불편끼쳐 드린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7월 초에서 중순로 넘어가는 시점에 인보이스와 홈페이지 나의 예약 현황상에 개별 예약건마다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로 보여지도록 홈페이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로 입력되거나 수정한 취소 수수료 규정이 시스템 오류로 해당 시점 이전에 예약된 접수건에 덮어 씌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오류로 발생한 문제로 고객님께서 예약하신 건은 9월 29일까지는 취소 수수료 없이 취소가 처리 가능합니다. 개별 예약건들을 조금 더 꼼꼼히 확인해서 미리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여러번에 걸쳐 업데이트가 되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편 끼쳐드려 죄송하며, 예약 취소시 나의 예약현황에서 취소 요청해주시면 29일까지는 취소 수수료 없이 처리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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