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쳐 (voucher) 란 ??
몽키-아리랑|2014-09-21(일)
|조회수 : 1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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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voucher) : 예약이 확정되고 지불되었음을 알려주는 증명서
☞ 고객님께서 몽키트래블에서 선택하신 상품의 (호텔 및 투어 등) 모든 예약이 최종 마무리 되었을 때 발급되는 서류 입니다.
☞ 바우처에는 선택하신 상품의 내용등이 기재 되어있으며, 인쇄 또는 사진등으로 찍어 해당 날짜에 상품판매처(호텔 등)에 제시한 후 상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바우처는 나의페이지 -> 나의예약확인에서 확인 및 인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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